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 (대국민 이용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 또는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국민에게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검색, 조회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을 구축ㆍ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정보취약계층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사용 지원 대책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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