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소속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6장 모범공무원선발, 제7장 표창, 제8장 징계, 제10장 고충처리, 제11장 복무ㆍ실비보상의 규정은 별정직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개정 2004.3.12, 2013.11.25>
②전문경력관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조, 제13조, 제2장제2절제1관, 제2장제4절, 제2장제5절, 제51조의2부터 53조제6항까지, 제54조 및 제55조는 전문경력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25>
③「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장제2절제1관, 제2장제2절제3관, 제2장제3절, 제2장제4절, 제2장제5절, 제51조의2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8, 제55조의9, 제66조의2부터 제68조까지, 제72조부터 제78조의2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직급은 그에 상응하는 직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3.11.25, 2022.4.22, 2023.4.14, 2025.2.21>
④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부소속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25, 2023.4.14, 202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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