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제4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 삭제 <2010.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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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처분 취소
구 온천법(2010. 2. 4. 법률 제10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5항이 기존의 온천원보호지구와 동일한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에서 추가적인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금지한 취지는 인접한 기존 온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한 온천개발이 허용될 경우 한정된 국가자원인 온천이 조기에 고갈되거나 양수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온천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에 어긋나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위 조항의 취지, 구 온천법이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등에 반드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 따라 복수의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금지되는 ‘동일한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이란 새로운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함으로 인하여 기존의 인근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에 실질적 장애를 줄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된다. 나아가 이러한 점에 관하여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결과 등에 의하여 그 상호관계와 영향 등이 객관적·구체적으로 증명된 경우라야 한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행정안전부 - 「온천법」 제12조 등(토지의 굴착허가대상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구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 신고를 하여 수리된 자(수리 당시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아님)가 이후 신고 수리된 해당 온천공이 속한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온천법」 제2조제2호의 온천우선이용권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구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 신고를 하여 수리된 자(수리 당시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아님)가 굴착하고자 하는 토지의 전부를 소유하거나 해당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토지굴착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해당 온천발견 신고인은 온천원보호지구 내 온천수의 추가확보를 위하여 「온천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굴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천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온천법」이 개정된 이후 신청한 온천개발계획에 대하여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할 때 적용하여야 할 규정(법률 제10005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한 온천개발계획을 2010년 개정 「온천법」이 시행된 이후 시ㆍ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한 경우에도 시ㆍ도지사는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인 2010년 2월 4일 법률 제10005호로 일부개정되기 직전의 「온천법」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천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온천법제18조(온천발견자의지위)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신고인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소유권자가 당연히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토지소유권자는 「동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및 당해 온천개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의 우선이용허가 등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신고인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동 신고인이 당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굴착허가 및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온천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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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천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온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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