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41조 (위험물의 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으로 위험물을 적재ㆍ운송하거나 저장하고자 하는 자는 항해상의 위험방지 및 인명안전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적재ㆍ운송 및 저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을 적재ㆍ운송하거나 저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종류와 그 용기ㆍ포장, 적재ㆍ운송 및 저장의 방법, 검사 또는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사성물질을 운송하는 선박과 액체의 위험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시설기준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 확인된 조문 연결
선박안전법 제4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유.도선법 제18조승선 또는 선적의 제한 등
- 함께 인용유.도선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선박안전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
- 조문 인용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
- 조문 인용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2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유.도선법 제1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유.도선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선박안전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1조제2항조문 인용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1조조문 인용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1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제주시 - 도선사업자가 도선에 일반 승객(또는 물건)은 적재·운송하지 아니하고 오직 위험물만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선박안전법」 제41조 등 관련)
위험물만 운송하는 도선사업자도 「선박안전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시 - 도선사업자가 도선에 일반 승객(또는 물건)은 적재·운송하지 아니하고 오직 위험물만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선박안전법」 제41조 등 관련)
위험물만 운송하는 도선사업자도 「선박안전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박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