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41조 (위험물의 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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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선박으로 위험물을 적재ㆍ운송하거나 저장하고자 하는 자는 항해상의 위험방지 및 인명안전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적재ㆍ운송 및 저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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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으로 위험물을 적재ㆍ운송하거나 저장하고자 하는 자는 항해상의 위험방지 및 인명안전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적재ㆍ운송 및 저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을 적재ㆍ운송하거나 저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종류와 그 용기ㆍ포장, 적재ㆍ운송 및 저장의 방법, 검사 또는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사성물질을 운송하는 선박과 액체의 위험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시설기준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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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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