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67조 (혼인 중의 부모ㆍ자녀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準據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혼인 중의 부모ㆍ자녀관계의 성립은 자녀의 출생 당시 부부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른다.
②제1항의 경우에 남편이 자녀의 출생 전에 사망한 때에는 남편의 사망 당시 본국법을 그의 본국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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