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93조 (해난구조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準據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3조(해난구조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해난구조에 관한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해난구조가 있었던 곳
2.구조된 선박이 최초로 도착한 곳
3.구조된 선박이 압류등이 된 곳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6개 펼치기
국제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