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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95조 · 선박충돌

국제사법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1-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5조(선박충돌)

개항(開港)ㆍ하천 또는 영해에서의 선박충돌에 관한 책임은 그 충돌지법에 따른다.
공해에서의 선박충돌에 관한 책임은 각 선박이 동일한 선적국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선적국법에 따르고, 각 선박이 선적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가해선박의 선적국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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