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95조 (선박충돌)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1-04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準據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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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항(開港)ㆍ하천 또는 영해에서의 선박충돌에 관한 책임은 그 충돌지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항(開港)ㆍ하천 또는 영해에서의 선박충돌에 관한 책임은 그 충돌지법에 따른다.
②공해에서의 선박충돌에 관한 책임은 각 선박이 동일한 선적국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선적국법에 따르고, 각 선박이 선적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가해선박의 선적국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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