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외국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의 적용)
①이 법에 따라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국가의 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야 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준거법의 지정에 관한 법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당사자가 합의로 준거법을 선택하는 경우
2.이 법에 따라 계약의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
3.제73조에 따라 부양의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
4.제78조제3항에 따라 유언의 방식의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
5.제94조에 따라 선적국법이 지정되는 경우
6.그 밖에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이 법의 준거법 지정 취지에 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