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실종선고 등 사건의 특별관할)
①실종선고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1.부재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2.부재자의 마지막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3.부재자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거나 대한민국 법에 따라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 다만, 그 재산 및 법률관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4.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부재자의 마지막 일상거소 또는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