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33조 (물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準據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물권 또는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는 그 동산ㆍ부동산의 소재지법에 따른다. 제1항에 규정된 권리의 취득ㆍ상실ㆍ변경은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그 동산ㆍ부동산의 소재지법에 따른다.
물권동산ㆍ부동산소재지법권리취득ㆍ상실ㆍ변경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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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물권 또는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는 그 동산ㆍ부동산의 소재지법에 따른다.
②제1항에 규정된 권리의 취득ㆍ상실ㆍ변경은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그 동산ㆍ부동산의 소재지법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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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6건
손해배상(국)
베트남 국적의 甲이, 베트남전쟁 당시 대한민국 해병 제2여단 소속 군인들이 甲이 살고 있던 마을에서 작전 수행 중 고의로 민간인인 甲과 甲의 오빠에게 상해를 가하고, 甲의 나머지 가족들을 살해하였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한·월 군사실무약정서와 한·미 군사실무약정서, 한·미 보충실무약정서 등은 3국의 군사 실무에 관한 기관 간의 합의에 불과하고 조약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베트남 국민의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권을 배제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베트남 민법과 국가배상책임법상의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이 대한민국 국가배상법과 크게 다르지 않아 대한민국과 베트남 사이에 국가배상법 제7조에서 정하는 상호보증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은 대한민국 국가배상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준거법 선택 내지 양 당사자 사이의 준거법에 대한 사후적 합의에 따라 대한민국 국가배상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불법행위 성립 여부와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국적의 해병 제2여단 소속 성명 불상의 군인이 집 내부의 방공호에 무장 없이 숨어 있던 甲의 이모, 어린 나이의 甲과 언니, 오빠, 남동생 등을 밖으로 나오도록 한 직후에 총으로 쏘거나 칼로 찔러 甲과 甲의 오빠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을 죽이고, 甲과 甲의 오빠에게 상해를 가한 것과 甲의 어머니를 다른 주민들과 함께 모아 놓고 사살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은 甲에게 그로 인해 甲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甲이 소송을 제기할 무렵까지도 …
제3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유체동산인도
[1] 국제사법 부칙(2022. 1. 4. 법률 제18670호) 제3조에 의하면 국제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생긴 사항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역시 그 시행일인 2001. 7. 1. 전에 생긴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섭외사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섭외사법’이라고 한다)의 시행 당시에 생긴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은 구 섭외사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는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물권 기타 등기하여야 할 권리는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하고, 그 권리의 득실변경은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이 완성할 때의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산의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준거법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 시점에 목적물인 동산이 소재한 곳의 법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이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하여 다르게 볼 수 없다. [3]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섭외사법’이라고 한다) 제5조는 "외국법에 의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 그 규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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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디지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甲 미국회사와 그 한국 계열사가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접속역무를 통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甲 회사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인터넷 트래픽과 관련하여, 乙 회사의 국내망 및 국제망을 통한 전송, 이러한 망의 운영, 증설 또는 이용에 대하여 협상하거나 대가를 지급할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甲 회사 등이 진정한 의사와 달리 乙 회사로부터 협상을 요구당하는 등 甲 회사 등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이 현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망 이용에 관련한 ‘대가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관한 ‘협상의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甲 회사 등의 권리 또는 지위의 불안을 해소시킴에 있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협상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고, 한편 甲 회사는 乙 회사를 통하여 인터넷망에 접속하고 있거나 적어도 乙 회사로부터 乙 회사의 인터넷망에 대한 연결 및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甲 회사 등은 적어도 乙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이하 ‘연결에 관한 대가’라고만 한다)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甲 회사 등과 乙 회사는 여전히 대가의 지급 방식, 규모, 기준, 시기 등을 협상하는 과정에 있고, 위 협상이 종국적으로 결렬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甲 회사 등이 乙 회사에 ‘연결에 관한 대가’를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甲 회사 등의 ‘대가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전부 이유 없다고 본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1236 제33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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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사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물권 또는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는 그 동산ㆍ부동산의 소재지법에 따른다. 제1항에 규정된 권리의 취득ㆍ상실ㆍ변경은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그 동산ㆍ부동산의 소재지법에 따른다.
국제사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국제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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