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82조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1-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準據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환어음ㆍ약속어음의 어음행위 및 수표행위의 방식은 서명지법에 따른다. 다만, 수표행위의 방식은 지급지법에 따를 수 있다.
방식행위수표행위대한민국환어음ㆍ약속어음어음행위경우에도행위지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환어음ㆍ약속어음의 어음행위 및 수표행위의 방식은 서명지법에 따른다. 다만, 수표행위의 방식은 지급지법에 따를 수 있다.
제1항에서 정한 법에 따를 때 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그 후 행위지법에 따라 행위가 적법한 때에는 그 전 행위의 무효는 그 후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한 환어음ㆍ약속어음의 어음행위 및 수표행위의 방식이 행위지법에 따르면 무효인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에 따라 적법한 때에는 다른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사법 제8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환어음ㆍ약속어음의 어음행위 및 수표행위의 방식은 서명지법에 따른다. 다만, 수표행위의 방식은 지급지법에 따를 수 있다.

국제사법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국제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