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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제사법
LAW · 법률

국제사법

법률 · 공포 2022-01-04 · 시행 2022-07-05

조문 9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전속관할
제11조
국제적 소송경합
제12조
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
제13조
적용 제외
제14조
보전처분의 관할
제15조
비송사건의 관할
제16조
본국법
제17조
일상거소지법
제18조
외국법의 적용
제19조
준거법의 범위
제2조
일반원칙
제20조
대한민국 법의 강행적 적용
제21조
준거법 지정의 예외
제22조
외국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의 적용
제23조
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의 규정
제24조
실종선고 등 사건의 특별관할
제25조
사원 등에 대한 소의 특별관할
제26조
권리능력
제27조
실종과 부재
제28조
행위능력
제29조
거래보호
제3조
일반관할
제30조
법인 및 단체
제31조
법률행위의 방식
제32조
임의대리
제33조
물권
제34조
운송수단
제35조
무기명증권
제36조
이동 중인 물건
제37조
채권 등에 대한 약정담보물권
제38조
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제39조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제4조
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
제40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41조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제42조
소비자계약의 관할
제43조
근로계약의 관할
제44조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제45조
당사자 자치
제46조
준거법 결정 시의 객관적 연결
제47조
소비자계약
제48조
근로계약
제49조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제5조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
제50조
사무관리
제51조
부당이득
제52조
불법행위
제53조
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
제54조
채권의 양도 및 채무의 인수
제55조
법률에 따른 채권의 이전
제56조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제57조
친생자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제58조
입양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제59조
부모ㆍ자녀 간의 법률관계 등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제6조
관련사건의 관할
제60조
부양에 관한 사건의 관할
제61조
후견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제62조
가사조정사건의 관할
제63조
혼인의 성립
제64조
혼인의 일반적 효력
제65조
부부재산제
제66조
이혼
제67조
혼인 중의 부모ㆍ자녀관계
제68조
혼인 외의 부모ㆍ자녀관계
제69조
혼인 외의 출생자
제7조
반소관할
제70조
입양 및 파양
제71조
동의
제72조
부모ㆍ자녀 간의 법률관계
제73조
부양
제74조
그 밖의 친족관계
제75조
후견
제76조
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
제77조
상속
제78조
유언
제79조
어음ㆍ수표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제8조
합의관할
제80조
행위능력
제81조
수표지급인의 자격
제82조
방식
제83조
효력
제84조
원인채권의 취득
제85조
일부인수 및 일부지급
제86조
권리의 행사ㆍ보전을 위한 행위의 방식
제87조
상실ㆍ도난
제88조
수표의 지급지법
제89조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사건의 관할
제9조
변론관할
제90조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제91조
공동해손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제92조
선박충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제93조
해난구조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제94조
해상
제95조
선박충돌
제96조
해난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