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53조 (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1-04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準據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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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사자는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관리ㆍ부당이득ㆍ불법행위가 발생한 후 합의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을 그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그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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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 당사자는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관리ㆍ부당이득ㆍ불법행위가 발생한 후 합의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을 그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그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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