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83조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1-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準據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환어음의 인수인과 약속어음의 발행인의 채무는 지급지법에 따르고, 수표로부터 생긴 채무는 서명지법에 따른다.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의 환어음ㆍ약속어음에 의한 채무는 서명지법에 따른다.
효력채무약속어음서명지법환어음환어음ㆍ약속어음상환청구권인수인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환어음의 인수인과 약속어음의 발행인의 채무는 지급지법에 따르고, 수표로부터 생긴 채무는 서명지법에 따른다.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의 환어음ㆍ약속어음에 의한 채무는 서명지법에 따른다.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의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기간은 모든 서명자에 대하여 발행지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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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사법 제8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환어음의 인수인과 약속어음의 발행인의 채무는 지급지법에 따르고, 수표로부터 생긴 채무는 서명지법에 따른다.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의 환어음ㆍ약속어음에 의한 채무는 서명지법에 따른다.

국제사법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국제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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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