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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41조 ·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국제사법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1-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계약에 관한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물품공급계약의 경우에는 물품인도지
2.용역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용역제공지
3.물품인도지와 용역제공지가 복수이거나 물품공급과 용역제공을 함께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의무의 주된 부분의 이행지
제1항에서 정한 계약 외의 계약에 관한 소는 청구의 근거인 의무가 이행된 곳 또는 그 의무가 이행되어야 할 곳으로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곳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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