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①지식재산권의 양도, 담보권 설정, 사용허락 등의 계약에 관한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지식재산권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거나 사용 또는 행사되는 경우
2.지식재산권에 관한 권리가 대한민국에서 등록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이 적용되는 소에는 제4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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