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89조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사건의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準據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9조(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사건의 관할) 선박소유자ㆍ용선자(傭船者)ㆍ선박관리인ㆍ선박운항자,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책임제한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에만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1.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채권(이하 "제한채권"이라 한다)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船籍)이 있는 곳
2.신청인인 선박소유자등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일반관할이 인정되는 곳
3.사고발생지(사고로 인한 결과 발생지를 포함한다)
4.사고 후 사고선박이 최초로 도착한 곳
5.제한채권에 의하여 선박소유자등의 재산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곳(압류에 갈음하여 담보가 제공된 곳을 포함한다. 이하 "압류등이 된 곳"이라 한다)
6.선박소유자등에 대하여 제한채권에 근거한 소가 제기된 곳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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