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대한민국 법의 강행적 적용)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이 법에 따라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국제사법 제20조 · 대한민국 법의 강행적 적용
국제사법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1-0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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