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상속)
①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
②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지정할 때에는 상속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따른다.
1.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일상거소지법. 다만,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 시까지 그 국가에 일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2.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제77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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