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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59조 · 부모ㆍ자녀 간의 법률관계 등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국제사법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1-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9조(부모ㆍ자녀 간의 법률관계 등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미성년인 자녀 등에 대한 친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1.자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2.부모 중 한쪽과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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