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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관련사건의 관할

국제사법
law_id:001236
article_no:6
위계:국제사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7
피인용:3

조문 본문

제6조(관련사건의 관할)
①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개의 청구 가운데 하나에 대하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으면 그 여러 개의 청구를 하나의 소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 공동피고 가운데 1인의 피고에 대하여 법원이 제3조에 따른 일반관할을 가지는 때에는 그 피고에 대한 청구와 다른 공동피고에 대한 청구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모순된 재판의 위험을 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공동피고에 대한 소를 하나의 소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건의 주된 청구에 대하여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ㆍ양육자 지정, 부양료 지급 등 해당 주된 청구에 부수되는 부수적 청구에 대해서도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혼인관계 사건
2. 친생자관계 사건
3. 입양관계 사건
4. 부모ㆍ자녀 간 관계 사건
5. 부양관계 사건
6. 후견관계 사건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건의 주된 청구에 부수되는 부수적 청구에 대해서만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된 청구에 대한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없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국제사법
§3 일반관할
"② 공동피고 가운데 1인의 피고에 대하여 법원이 제3조에 따른 일반관할을 가지는 때에는 그 피고에 대한 청구와 다른"
→ outgoing제3조
인용
국제사법
§56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각 호의 사건의 주된 청구에 대하여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ㆍ양육자 지정,"
→ outgoing제56조
인용
국제사법
§57 친생자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각 호의 사건의 주된 청구에 대하여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ㆍ양육자 지정,"
→ outgoing제57조
인용
국제사법
§58 입양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각 호의 사건의 주된 청구에 대하여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ㆍ양육자 지정,"
→ outgoing제58조
인용
국제사법
§59 부모ㆍ자녀 간의 법률관계 등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각 호의 사건의 주된 청구에 대하여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ㆍ양육자 지정,"
→ outgoing제59조
인용
국제사법
§60 부양에 관한 사건의 관할
"각 호의 사건의 주된 청구에 대하여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ㆍ양육자 지정,"
→ outgoing제60조
인용
국제사법
§61 후견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각 호의 사건의 주된 청구에 대하여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ㆍ양육자 지정,"
→ outgoing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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