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78조 (유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準據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따른다.
②유언의 변경 또는 철회는 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따른다.
③유언의 방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에 따른다.
1.유언자가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
2.유언자의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일상거소지법
3.유언 당시 행위지법
4.부동산에 관한 유언의 방식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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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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