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78조 (유언)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1-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準據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따른다. 유언의 변경 또는 철회는 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따른다.
유언당시유언자본국법부동산방식사망일상거소지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따른다.
유언의 변경 또는 철회는 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따른다.
유언의 방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에 따른다.
1.유언자가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
2.유언자의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일상거소지법
3.유언 당시 행위지법
4.부동산에 관한 유언의 방식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2. 조문 관계도

국제사법 제7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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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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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사법 제7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따른다. 유언의 변경 또는 철회는 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따른다.

국제사법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국제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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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