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12조 (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1-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準據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당사자가 합의한 국제재판관할이 법원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법원국제재판관할이국제재판관할권중지하거나소송절차당사자결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에 부적절하고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외국법원이 분쟁을 해결하기에 더 적절하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명백히 존재할 때에는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까지 소송절차를 결정으로 중지하거나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한 국제재판관할이 법원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본문의 경우 법원은 소송절차를 중지하거나 소를 각하하기 전에 원고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중지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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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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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사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당사자가 합의한 국제재판관할이 법원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제사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국제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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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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