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92조 (선박충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準據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가해 선박의 선적지 또는 소재지. 사고 발생지.
선박충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선박이가해사고선박충돌특별관할압류등이선적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2조(선박충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선박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에 관한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가해 선박의 선적지 또는 소재지
2.사고 발생지
3.피해 선박이 사고 후 최초로 도착한 곳
4.가해 선박이 압류등이 된 곳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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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사법 제9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해 선박의 선적지 또는 소재지. 사고 발생지.
국제사법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국제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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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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