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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92조 · 선박충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국제사법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1-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2조(선박충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선박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에 관한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가해 선박의 선적지 또는 소재지
2.사고 발생지
3.피해 선박이 사고 후 최초로 도착한 곳
4.가해 선박이 압류등이 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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