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후견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①성년인 사람의 후견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1.피후견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2.피후견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3.피후견인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고 피후견인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미성년자의 후견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1.미성년자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2.미성년자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고 미성년자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