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입주자등(서면으로 위임된 대리권이 없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30>
1.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5명 이상 9명 이하
2.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3명 이상 9명 이하
②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법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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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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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0건
전체 10건 →민원인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기 위한 대리권의 증명 필요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은 대리 증명이 없으면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서구ㆍ민원인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시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할 때에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서구ㆍ민원인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시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시에는 반드시 별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최초 구성을 위한 위원 공개모집 결과 위원이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미만으로 선임된 경우 그 의사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등 관련)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관리규약상 정원에 미달해 구성된 경우 정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도 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최초 구성을 위한 위원 공개모집 결과 위원이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미만으로 선임된 경우 그 의사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등 관련)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관리규약상 정원에 미달해 구성된 경우 정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도 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최초 구성을 위한 위원 공개모집 결과 위원이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미만으로 선임된 경우 그 의사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등 관련)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관리규약상 정원에 미달해 구성된 경우 정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도 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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