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수, 위원장의 선출 방법, 의결의 방법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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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조문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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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6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6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0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9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5조제1항조문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5조제2항제3호조문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5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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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8건
전체 28건 →민원인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선출방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 등 관련)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선출을 위한 직접선거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동별 대표자 선출 시 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사유의 범위(「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 등 관련)
해당 사유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상실사유가 아닙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기 위한 대리권의 증명 필요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은 대리 증명이 없으면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법상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판단 기준시점은 임기개시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법상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판단 기준시점은 임기개시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법상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판단 기준시점은 임기개시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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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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