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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 · 승강기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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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승강기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승강기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1.21>
1.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1의2. 법 제3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3.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4.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 지정
5.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 지정
6.법 제65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
7.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중요 정책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나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2.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3.「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서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중에서 한국소비자원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 위원(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승강기 기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7.25>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7.25>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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