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지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중 3개 이상의 시ㆍ도에 사업장을 두고 있을 것
3.제2호에 따른 사업장마다 별표 7에 따른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4.「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5.승강기사업자 또는 승강기사업자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정기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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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구분 | 지정기준 검사인력 | 책임 검사인력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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