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지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일 것.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중 3개 이상의 시ㆍ도에 사업장을 두고 있을 것.
지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국가표준기본법시ㆍ도정기검사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시험ㆍ검사기관일승강기사업자로지정검사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1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중 3개 이상의 시ㆍ도에 사업장을 두고 있을 것
3.제2호에 따른 사업장마다 별표 7에 따른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4.「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5.승강기사업자 또는 승강기사업자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정기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2. 조문 관계도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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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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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일 것.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중 3개 이상의 시ㆍ도에 사업장을 두고 있을 것.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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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