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20조 (전문상가단지 건립의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상가단지 조성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상가단지 건립의 지원 등중소기업협동조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전문상가단지산업통상부장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산업통상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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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전문상가단지를 세우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로 구성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협동조합ㆍ사업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자본금 또는 연간 매출액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상가단지 조성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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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산업통상자원부 - 점포 등의 집단이 하나의 건물 안에서 구분점포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전문상가단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및 제20조 등 관련)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하나의 건물 안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른 구분점포를 각각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문상가단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전문상가단지 건립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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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통산업발전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상가단지 조성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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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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