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의2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축산물 위생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8.12.11>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1.축산물의 병원성미생물(病原性微生物) 검사기준 및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축산물의 항생물질, 농약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 방지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ㆍ유통의 기준 및 성분의 규격에 관한 사항
4.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사항
5.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수입ㆍ판매 등의 금지 조치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30>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신설 2019.4.30>
⑤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때에는 관련 학회 또는 전문가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4.30>
1.축산물 위생 또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축산물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3.축산물 위생관리, 가축 방역 또는 축산물 생산ㆍ유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4.30>
⑦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4.30>
⑧축산물의 국제기준 및 규격 등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4.30>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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