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17조의3 (제품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약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제품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제품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제품을 재등록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품의 재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등록의 신청, 신청서류의 검토 및 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1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2항에 따라 제품의 재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이화학적 분석 등을 기재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0개 · 국내 제조품목의 등록·유통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검사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농약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