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23의3조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약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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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1.농약 제조업ㆍ수입업ㆍ판매업ㆍ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등록 또는 신고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2.농약의 등록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3.등록된 농약의 판매 또는 구매에 대한 정보 관리
4.농약등의 안전사용 또는 취급기준 등에 관한 정보 제공
5.제14조 및 제14조의2에 해당되는 농약등, 제21조 및 제22조를 위반한 농약등,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되는 농약등에 대한 공표
6.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 따른다.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3조의3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다음 각 호 이외의 용도로 사용, 활용,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6.15>
1.농약등의 안전관리
2.「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농약의 판매ㆍ구매이력 확인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의 이용 용도는 제5항 각 호를 따른다. <신설 2021.6.15>
농촌진흥청장은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과 농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농약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농약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5>
제7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6.15>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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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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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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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관리법 제2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농약관리법 제2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농약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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