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23의6조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약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에서 제척(除斥)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에게 제척의 사유가 있으면 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사건조정위원회당사자위원이제척결정직무집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위원이 해당 사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조정위원회의 위원에게 제척의 사유가 있으면 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한다.
조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약관리법 제23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약관리법 제23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에서 제척(除斥)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에게 제척의 사유가 있으면 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농약관리법 제23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농약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약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