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23조의7 (분쟁조정절차 및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약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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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농약피해를 입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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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농약피해를 입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된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 이해관계인,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조사, 의견 청취, 조정 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3.10.24>
③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 등 분쟁조정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농작물의 피해규모 산정 및 분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④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 등 분쟁조정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및 진술 요구
2.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 요구
3.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ㆍ복사ㆍ제출 요구
4.사건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ㆍ조사
⑤제4항제4호에 따른 출입ㆍ조사 시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조정위원회의 모든 분쟁조정절차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된 날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조정안을 작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⑧조정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⑨제8항에 따라 조정안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당사자가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10.24>
⑩조정은 제8항에 따라 통지받은 조정안을 각 당사자가 제9항에 따라 수락한 때에 성립한다. <신설 2023.10.24>
⑪조정위원회는 제10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⑫제11항에 따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신설 2023.10.24>
⑬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과정에 별도의 비용이 들 경우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⑭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분쟁조정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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