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되어 그 주식등의 가액이 증가함으로써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1.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3.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최대주주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등을 합하여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41조의3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일"은 "합병등기일"로 본다. <개정 2015.12.1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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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 함께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조문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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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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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 제4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과세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갈음하여 취득하는 합병신주 등의 가액이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2호에 따라 합병신주의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하여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따라 합병신주 등의 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소득이 없어 과세되지 않는다. 나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은 수증자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 제1항(위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이라 한다) 등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하여, 향후 수증자가 합병신주를 매각하더라도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한 부과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제배당소득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어 과세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의 증여재산인 합병상장이익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이나 그 단서에 위반되지 않는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어 2007.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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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3 ·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0조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1조의2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1조의3 ·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1조의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이 법 전체 목차 108개 보기제41조의5 ·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지금 보는 조문
제42조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2조의2 ·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2조의3 ·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3조 · 증여세 과세특례제44조 ·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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