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수석교사의 임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ㆍ임용ㆍ보수ㆍ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석교사는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2013.3.23>
②수석교사는 최초로 임용된 때부터 4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등을 반영한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석교사로서의 직무 및 수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수석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부담 경감,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④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ㆍ원장 또는 교감ㆍ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⑤수석교사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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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수석교사가 임기 중에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른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등 관련)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수석교사는 그 임기 중에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른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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