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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회법 · 제87조

국회법 제87조 ·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국회법
시행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7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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