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82조 (장애로 인한 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해당하는 일반군무원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장애로 인한 면직국가공무원법인사위원회장애로인한면직자료신체상ㆍ정신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체상ㆍ정신상 장애로 인한 면직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7.12.19>
제1항에 해당하는 일반군무원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임용권자는 심사대상자의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정도를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진단서 및 전문기관의 소견서 등의 자료를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8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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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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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8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해당하는 일반군무원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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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