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장애로 인한 면직)
①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체상ㆍ정신상 장애로 인한 면직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7.12.19>
②제1항에 해당하는 일반군무원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③임용권자는 심사대상자의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정도를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진단서 및 전문기관의 소견서 등의 자료를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