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3조 (임기제일반군무원의 구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기제일반군무원은 일반임기제일반군무원(이하 "일반임기제군무원"이라 한다), 전문임기제일반군무원(이하 "전문임기제군무원"이라 한다) 및 한시임기제일반군무원(이하 "한시임기제군무원"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12.19>
②일반임기제군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 가운데 일반군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채용되는 일반군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6.2.29, 2017.12.19, 2019.12.31, 2025.2.20>
1.전산ㆍ정보기술ㆍ외국어 등 전문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이 요구되는 분야
2.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식으로만 충원할 수 있는 분야
3.각급 교육기관의 교관 등 전문군무경력관의 직무 분야
③전문임기제군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일반군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전문임기제군무원은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및 마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12.19, 2019.12.31>
1.변호사ㆍ회계사ㆍ의사 등 전문 자격이 요구되는 분야
2.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분야
④한시임기제군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군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채용되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을 근무하는 임기제일반군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한시임기제군무원은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5호부터 9호까지로 구분한다. <신설 2017.12.19, 2021.11.30>
1.「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일반군무원
2.제54조제1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일반군무원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는 임기제일반군무원을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7.12.19>
1.이권(利權)이 개입될 우려가 있는 직위
2.고도의 군사보안 및 기밀유지가 필요한 분야의 직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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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일반임기제군무원의 재직기간을 일반군무원의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등 관련)
일반임기제군무원으로 퇴직 전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으로 재직한 기간은 일반군무원의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일반임기제군무원의 재직기간을 일반군무원의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등 관련)
일반임기제군무원으로 퇴직 전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으로 재직한 기간은 일반군무원의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일반임기제군무원의 재직기간을 일반군무원의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등 관련)
일반임기제군무원으로 퇴직 전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으로 재직한 기간은 일반군무원의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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