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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1조 · 징계의결 등의 요구 등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1조(징계의결 등의 요구 등)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지 않는 군무원에 대하여 법 제37조 및 제37조의2에 따른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는 그 군무원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0.17>
1.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징계등 처분요구서, 혐의자ㆍ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2.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ㆍ관련자ㆍ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3.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외의 부대 또는 기관이나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징계등 혐의 사실통보서 및 혐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보받거나 발견한 비행사실이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3.10.17>
1.제1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경우
2.소속된 일반군무원 또는 감독을 받는 일반군무원의 비행사실을 발견한 경우
징계권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후 그 비행사실이 징계등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거나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라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5.11.30, 2023.10.17>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등, 제112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전에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 전(前)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은 혐의사실과 관련 자료를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현(現)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15.11.30, 2021.6.22,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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