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1조 (징계의결 등의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보받거나 발견한 비행사실이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징계의결 등의 요구 등감사원법징계등징계의결등사유감독부대나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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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지 않는 군무원에 대하여 법 제37조 및 제37조의2에 따른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는 그 군무원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0.17>
1.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징계등 처분요구서, 혐의자ㆍ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2.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ㆍ관련자ㆍ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3.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외의 부대 또는 기관이나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징계등 혐의 사실통보서 및 혐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보받거나 발견한 비행사실이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3.10.17>
1.제1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경우
2.소속된 일반군무원 또는 감독을 받는 일반군무원의 비행사실을 발견한 경우
징계권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후 그 비행사실이 징계등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거나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라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5.11.30, 2023.10.17>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등, 제112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전에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 전(前)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은 혐의사실과 관련 자료를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현(現)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15.11.30, 2021.6.22, 2023.10.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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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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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보받거나 발견한 비행사실이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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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