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27의2조 (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를 전자매체 등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본을 폐기할 수 있다.
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탈당신고서입당원서전자매체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당원명부ㆍ탈당원명부제27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시ㆍ도당은 당원명부ㆍ탈당원명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지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전자매체 등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를 전자매체 등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본을 폐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정당법 제2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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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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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당법 제2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를 전자매체 등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본을 폐기할 수 있다.
정당법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정당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당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입당제24조 · 당원명부제25조 · 탈당제26조 · 탈당원명부제27조 · 당원명부 등의 인계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제27의2조 · 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제29조 · 정당의 기구제30조 ·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제31조 · 당비제32조 · 서면결의의 금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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