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27조의2 (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당은 당원명부ㆍ탈당원명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지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전자매체 등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를 전자매체 등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본을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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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입당제24조 · 당원명부제25조 · 탈당제26조 · 탈당원명부제27조 · 당원명부 등의 인계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제27조의2 · 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제29조 · 정당의 기구제30조 ·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제31조 · 당비제32조 · 서면결의의 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