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1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 삭제 <1997ㆍ8ㆍ28>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74개 · 기납ㆍ과납 요금의 반환 등·운송원 등의 조력 청구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