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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우편법 · 제39조

우편법 제39조 · 책임 원인의 제한

우편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책임 원인의 제한) 정부는 우편물의 손해가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거나 해당 우편물의 성질, 결함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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