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우표의 발행권)
①우표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발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우표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판매, 관리와 그 밖의 필요한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우편엽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1조(우표의 발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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