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49조 (우편전용 물건 손상의 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편전용 물건 손상의 죄우편천만원물건손상행위징역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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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이나 우편을 위한 용도로 사용 중인 물건에 손상을 주거나 그 밖에 우편에 장해가 될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②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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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위임 조문 · 는 기본적인 우편역무(이하 "보편적 우편역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킬로그램 이하의 통상우편물 2. 20킬로그램 이하의 소포우편물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우편물의 기록취급 등 특수취급우편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편물 ③ 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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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법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편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우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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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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