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20조 (요금등의 납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요금등의 납부방법) 요금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1.현금
2.우표
3.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
4.「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4의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6.우편요금이 인쇄된 라벨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납부방법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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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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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74개 · 기납ㆍ과납 요금의 반환 등·운송원 등의 조력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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