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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우편법 · 제20조

우편법 제20조 · 요금등의 납부방법

우편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요금등의 납부방법) 요금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1.현금
2.우표
3.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
4.「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4의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6.우편요금이 인쇄된 라벨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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