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20조 (요금등의 납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요금등의 납부방법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금융거래법납부방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직불전자지급수단정보통신망우편요금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요금등의 납부방법) 요금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1.현금
2.우표
3.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
4.「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4의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6.우편요금이 인쇄된 라벨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납부방법

2. 조문 관계도

우편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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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우편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우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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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