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31조 (우편물의 배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우편물의 배달)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우편법 제3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우편법 시행령 제43조우편물 배달의 특례
- 함께 인용우편법 제1조의2정의
- 함께 인용우편법 제36조우편물의 처분
- 함께 인용우편법 제1조목적
- 조문 인용우편법 시행령 제42조
- 조문 인용우편법 시행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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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74개 · 기납ㆍ과납 요금의 반환 등·운송원 등의 조력 청구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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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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