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우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3-31 공포2026-03-31 시행3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4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0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8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7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7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5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2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6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0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3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2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경영주체와 사업의 독점 등
- 제3조 · 우편물 등의 비밀 보장
- 제4조 · 운송원 등의 조력 청구권
- 제5조 · 우편운송원 등의 통행권
- 제6조 · 이용 제한 및 업무 정지 등
- 제7조 · 우편 전용 물건 등의 압류 금지와 부과 면제
- 제8조 · 우편물의 압류거부권
- 제9조 · 우편물의 검역
- 제10조 · 제한능력자의 행위에 관한 의제
- 제11조
- 제12조 · 「우편환법」의 적용
- 제13조
- 제14조 ·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
- 제15조 · 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
- 제16조 · 군사우편
- 제17조 · 우편금지물품, 우편물의 용적ㆍ중량 및 포장 등
- 제18조
- 제19조 · 우편요금 등의 결정
- 제20조 · 요금등의 납부방법
- 제21조 · 우표의 발행권
- 제22조 · 우표의 효력
- 제23조 · 요금등의 제척기간
- 제24조 · 체납 요금등의 징수방법
- 제25조 · 기납ㆍ과납 요금의 반환 등
- 제26조 · 무료 우편물
- 제27조 · 우편물 내용의 신고와 개봉 요구
- 제28조 · 법규 위반 우편물의 개봉
- 제29조 · 법규 위반 우편물의 반환
- 제30조
- 제31조 · 우편물의 배달
- 제32조 · 반환우편물의 처리
- 제33조 · 우편관서의 증명 요구
- 제34조 · 정당 교부의 인정
- 제35조 · 반환 불능 우편물의 개봉
- 제36조 · 우편물의 처분
- 제37조 · 우편사서함
- 제38조 · 손해배상의 범위
- 제39조 · 책임 원인의 제한
- 제40조 · 손해배상의 한계
- 제41조 · 우편물 수취거부권
- 제42조 · 손해배상 청구권자
- 제43조 · 배상 및 보수 등의 단기소멸시효
- 제44조 · 보수 등의 결정에 대한 불복의 구제
- 제45조 · 손해배상에 따른 대위
- 제46조 · 사업독점권 침해의 죄
- 제47조 · 우편특권 침해의 죄
- 제48조 · 우편물 등 개봉 훼손의 죄
- 제49조 · 우편전용 물건 손상의 죄
- 제50조 · 우편취급 거부의 죄
- 제51조 · 서신의 비밀침해의 죄
- 제52조 · 우편금지물품 발송의 죄
- 제53조
- 제54조 · 우표를 떼어낸 죄
- 제55조 · 미수죄의 처벌
- 제1의2조 · 정의
- 제2의2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 배제
- 제3의2조 · 우편물의 운송 명령
- 제3의3조 · 우편물의 우선 취급
- 제12의2조 · 우편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 등
- 제12의3조 · 권한의 위임
- 제15의2조 · 우편업무의 전자화
- 제21의2조
- 제26의2조 · 요금등의 감액
- 제31의2조 · 우편물의 전송
- 제37의2조 · 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 제45의2조 · 서신송달업의 신고 등
- 제45의3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 제45의4조 ·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 제45의5조 · 사업개선명령
- 제45의6조 · 영업소의 폐쇄 등
- 제45의7조 · 보고 및 조사 등
- 제45의8조 · 청문
- 제47의2조 · 전시 우편특권 침해의 죄
- 제51의2조 · 비밀 누설의 죄
- 제54의2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