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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우편법 · 제54조

우편법 제54조 · 우표를 떼어낸 죄

우편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우표를 떼어낸 죄)

우편관서에서 취급 중인 우편물에 붙어 있는 우표를 떼어낸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경우에 소인(消印)이 되지 아니한 우표를 떼어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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